웅빈뉴스

수행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 가처분 사건 승소 관련 언론 보도

관리자 | 2017.04.20 09:07
법무법인 웅빈이 이종격투기 송가연 선수를 대리하여 전 소속사에 대하여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원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사안과 관련한 언론 보도입니다. 재판부는 2017. 4. 18.자 결정문에서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전 소속사는 송가연의 선수 및 연예 활동을 방해하지 말것을 명하였습니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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